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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12815
부동산매각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매각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2014. 7. 14. 이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는 집행관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내 묘소의 수를 줄이거나 다른 곳의 묘소를 촬영하여 첨부하는 등으로 허위로 작성한 현황보고서를 기초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각 부동산 내에 존재하는 수목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은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불공정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4. 10. 28. 접수 제1672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 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경매절차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현존의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함이 없이 단순히 경매절차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소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2. 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2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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