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가합556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ㆍ 위험할 때에 그 불안 ㆍ 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 ㆍ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와 2011. 7. 22. 체결한 아파트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그 해제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무가 21,058,45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아파트분양계약의 해제 여부나 그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채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 않다.

피고 보조참가인이 아파트분양계약의 해제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만 피고를 상대로 하는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