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80/3,825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01. 8. 31. 이 사건 부동산 중 838.5/3,825 지분에 관하여 소외 D으로부터 2001. 8.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 A은 2004.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80/3,825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A, 채권최고액 2억 7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9/3,825 지분을 소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80/3,825 지분(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분)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64/7/3,825 지분을 원고 B에게 매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20. 이 사건 부동산 중 380/3,825 지분에 관하여 2014. 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 피고를 소유자로 하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해당 지분의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피고로 같게 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공 A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의 소송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