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차례로 ‘이 사건 제1부동산’, ‘이 사건 제2부동산’으로 지칭한다) 중 각 8,695분의 8,364 지분을, D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8,695분의 331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9. 8. 17. 당초 근린공원구역(E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 외 10필지를 적법훼손지라는 이유로 근린공원구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용인시 고시 F)하였다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지정해제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A은 2011. 9. 29. C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8,695분의 8,364 지분(이하 ‘이 사건 제1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70,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10. 28.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는 2011. 9. 29. C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8,695분의 8,364 지분(이하 ‘이 사건 제2지분’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68,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10. 28.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감사원은 2011. 10.경 토지 관련 인허가 등 실태 점검을 위한 실지감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앞서 근린공원구역에서 제외되었던 12필지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4필지는 개발행위허가 등을 득한 사실도 없고 훼손되지도 않았는데 적법훼손지로 잘못 판단하여 근린공원구역에서 제외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D, C와 원고들을 비롯한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2011. 11. 2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시 근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 용인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