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피고 C, D, E, F, G에게 울산 동구 H 전 380㎡ 중 120/380 지분과 울산 동구 I 전 1,643㎡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J, K, L(이후 L이 매수하는 부분을 J이 인수하였다)은 1989. 8. 4. M와 울산 동구 H 전 380㎡(이하 1토지라고 한다)와 울산 동구 I 전 1,643㎡(이하 2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억 1,32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원고가 매수한 부분은 1토지 중 120/380 지분, 2토지 중 541/1643 지분(이하 원고가 매수한 지분을 이 사건 매수 지분이라 한다)이고, 그 매매대금은 3,700만 원이었다.
나. 원고는 그 당시 강원 양양군 N에 살고 있었는데 1, 2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K의 처제인 피고 B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1989. 8. 5. M와 매수인 명의를 피고 B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이를 검인받아 1989. 9. 6. 이 사건 매수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M가 2004. 10. 20.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인 피고 C과 자녀인 피고 D, E, F, G이 그의 재산을 별지 상속 지분 기재와 같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0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J의 증언
2. 판단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한편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