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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513918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96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유

1. 사실관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A, D, 피고 C이 공유관계로 원시취득하였다.

그 지분은 원고 A 1/2, D 9/32, 피고 C 7/32이다.

즉, 원고 A 48/96, D 27/96, 피고 C 21/96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의 대위신청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4. 8. 4. 접수 제69301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그 지분이 원고 A, D, 피고 C 각 1/3로 등기되었다.

즉 등기된 지분은 원고 A 32/96, D 32/96, 피고 C 32/96이다.

(이하 편의상 통분한 분수로 지분을 표시한다.) 이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된 피고 C의 32/96 지분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4. 8. 8. 접수 제71012호로 권리자 피고 서울특별시인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피고 C은 2002. 2. 4. 원고 B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21/96 지분을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은 자백간주)

2.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된 피고 C의 32/96 지분 중 11/96 지분은 그의 지분이 아닌데도 실체관계와 어긋나게 등기된 것이고, 위 지분에 관한 피고 C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 C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1/96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B 주식회사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판단

가. 주위적 청구 원고 B 주식회사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96 지분을 매수하였지만 등기를 하지 않아 이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인 것도 아니고 원고 B 주식회사가 그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권리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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