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5. 10.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C 대 716㎡, D 대 991㎡, E 대 868㎡ 및 위 토지 지상 건물 3동 239.79㎡에 관하여 매도의뢰를 받은 후 이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① 위 토지 지상건물의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설계비 1,000,000원, ② 위 지상건물의 보존등기비용 1,886,580원, ③ 원고가 피고의 의뢰를 받아 2009. 2. 27. 위 F 토지와 G 소유의 충북 보은군 H외 1필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면서, 피고가 채무인수하기로 한 위 I 토지의 근저당권상의 피담보채무인 당진새마을금고에 대한 160,000,000원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지급할 이자 합계 3,180,000원, ④ 위 I 토지 지상 연립건물 철거비용 중 880,000원(혹은 850,000원), ⑤ F 토지 지상 J 스님의 이사비용 3,000,000원, ⑥ 동면 농협대출금 1,495,890원, ⑦ 원고가 피고의 의뢰로 2009. 5. 12.경 다시 위 I 토지와 강원도 평창군 K 토지 및 제천시 L 토지를 교환중개하면서 지출한 L 토지의 이전등기비용 3,035,000원, ⑧ 강원도 평창군 K 토지의 가등기비용 844,500원, ⑨ 위 토지의 이전등기비용 1,742,000원(혹은 3,314,000원)을 각 대납하는 방법으로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⑩ 원고가 2009. 3. 12.까지 피고에게 대여한 돈 9,500,000원 중 미변제잔액 4,500,000원 등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총금액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고 남은 잔액인 19,894,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09. 2. 5.경 원고에게 F 토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