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147,2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2016. 9. 2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소외 C로부터 매수한 토지 및 그 지상 상가 건물을 피고 소유의 토지 13필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13필지의 토지 중 6필지에 관하여 말소된 줄 알았던 소외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회복등기된 후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이를 제3자가 경락받음에 따라 위 6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민법 제576조에 따라 위 교환계약을 해제하고, 위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30,601,4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0. 4. 1. 소외 C로부터 인천 남동구 E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상가(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매매대금 1,10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 ② 그 후 2010. 11.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피고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F 등 13필지(합병 전 토지 기준,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
)와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
)한 사실, ③ 원ㆍ피고는 2010. 11. 29. 및 2011. 8. 26.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각자가 지정하는 소외 G 및 H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④ 그런데 2013. 10. 4.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강원도 평창군 I 등 6필지(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이미 말소된 줄 알았던 소외 D 명의의 2009. 8. 5.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회복등기된 사실, ⑤ 한편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2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