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인 강원도 H 전 2,130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고 한다)은 토지조사부에 ‘I’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나.
이 사건 사정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한국전쟁 등으로 멸실된 후 복구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정 토지는 강원도 J 전 129평(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임,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O 답 164평, P 전 1,053평, K 대 139평(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임,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Q 답 276평, R 전 369평으로 각 분할되어 복구되었다.
다. 1) 복구된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토지는 I 소유로, 이 사건 제2 토지는 L 소유로 기재되어 있다(복구된 토지대상에 소유자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2) 이 사건 제1, 2 각 토지는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다. 라.
피고들은 당초 강원도 M에 본적을 둔 후, 1968년경 강원도 평창군 S으로 전적을 한 N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0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정 토지는 망 I이 사정받았고 이후 지적공부 복구 시 이 사건 제1, 2 각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 2 각 토지는 사정명의자인 망 I 소유로 추정되며,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N과 이 사건 사정 토지의 사정명의인 I은 동일인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 2 각 토지의 인접 토지를 T으로부터 매수하고, 이에 관하여 1973.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1. 6.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인접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제1, 2 각 토지도 함께 매수하여 197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