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본소 청구 중 대체집행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도 C 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C 대 299㎡ 토지(이하 ‘원고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에 맞닿아 상부에 위치한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및 D 대 116㎡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3. 1. 9.경 위 D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있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면서 그 무렵 일부 유실된 석축을 재건하였는데, 재건된 석축 중 별지1 도면 표시 (ㄱ) 9㎡ 부분이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였고, 위 침범부분의 토지 사용료는 2012. 2. 1.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연 112,680원(월 9,390원) 상당이다.
다. 원고는 일자불상경 자신의 주택에 맞닿은 D 대지쪽 석축 하단부를 보강하였고, 집 외벽에 위치한 창고의 슬레이트 지붕부분을 위 석축 상부쪽까지 설치하였는데, 위 지붕 중 별지3 도면 표시 (ㄴ) 3㎡ 부분이 피고의 위 토지를 침범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과 세차장 영업 등을 하고 있는데 지붕과 옹벽을 타고 빗물과 빙석이 하부에 위치한 원고의 토지로 직접 낙하하는 일이 발생하여, 원고가 수차례 물받이 시설 등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변론종결 당시까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 감정인들의 각 감정결과, 사북읍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청구 (1) 축대 철거 및 부당이득 청구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D 토지 석축 중 원고의 토지를 침범한 별지1 도면 표시 (ㄱ) 9㎡부분을 철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