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4.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D 여관 지하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야마 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10,000원 당 게임기를 통해 60회 회전 기회를 제공하고 손님들 로 하여금 시작 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 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케 하여, 1점 당 5,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말경 위 D 여관 지하에 있는 A 운영의 무허가 게임 장에서 A로부터 230만 원을 받고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야마 토 게임기 15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 단속사진 출력물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피의자 신협통 장 거래 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 본건 건물주 전화통화에 대한, 디지털 포 렌 직 결과 관련 내역에 대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