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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 01. 16. 선고 2012구합2704 판결
LPG충전소 사업자가 개인택시기사에게 제공한 네비게이션 등 구입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임[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구1113 (2012.05.22)

제목

LPG충전소 사업자가 개인택시기사에게 제공한 네비게이션 등 구입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임

요지

LPG충전소 사업자가 일정 양 이상의 LPG를 충전하는 조건으로 택시사업자 단체 회원들(개인택시기가)에게 네비게이션 및 미터기를 제공(10년간 무상 임대)한 경우, 네비게이션 등 구입 대금은 수익 증대를 위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접대비 보아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27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XX

피고

동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2. 21.

판결선고

2013. 1. 16.

주문

1. 피고가 2011. 12. 15.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1. 5.부터 대구 동구 XX로 34에서 '동도 LPG 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2011. 2. 3.경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단체인 '대구 XX 호출택시'(이하 'XX'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내비게이션 및 디지털미터기를 XX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공급하고, XX 소속 택시기사들은 이 사건 충전소에서 매월 400ℓ 이상을 충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2호증의 1).

제2조 단말기 및 단가 할부조건

1) 단말기

1. 7인치 내비게이션(신용카드, 교통카드달말기, 데이터통신모뎀 포함)

2. 디지털미터기는 원고가 일괄 구매하여 XX에게 공급함

2) MDT 단가할부조건 (부가가치세 별도/대당)

1 . 단말기 000원

2. 36개월 무이자 할부

3. 총구입량 1차분 1030대

제3조 원고의 의무사항

"1. 원고는 TT 주식회사(이하TT'이라 한다)의 단말기 1.030대 할부대금을 TT에게 계약기간 동안 납부한다.",2. 원고는 TT에게 단말기 1.030대의 할부대금에 대하여 부동산 담보설정을 한다.

3. 원고는 단말기 구매와 관련하여 원고가 할부금 2회 이상 미납하여 단말기 사용이 정지될 경우 XX 회원의 업무 마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원고는 XX에게 80평 상당의 법당 및 40 내지 50평 상당의 모니터실 및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5. 원고는 XX 회원들이 LPG 충전 시 1ℓ당 50원의 할인긍을 적립하여 XX 회원들에게 되돌려 준다.

6. XX 회원이 400ℓ를 주입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미주입량만큼 위약금을 배상한다. 7. 원고는 기존 XX 법당 이전비용 000원을 부담한다.

10. 단말기는 원고의 소유이고, XX 회원들에게 무상대여하여 계속 사용하게 한다.

제4조 XX의 의무사항

1. XX 회원들은 월 400ℓ를 이 사건 주유소에서 의무 주유하여야 한다.

2. XX 회원 각자의 의무 주입량 준수 여부는 XX 집행부에서 감독•책임진다.

3. 의무 주입량 미달 회원에 대한 조치는 XX에게 책임이 있으며, XX 집행부는 원고가 요구하는 충전량을 최대한 협조해주어야 한다.

4. 원고와 XX 상호 간의 계약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10년으로 한다. 6. XX 집행부가 교체되어도 계약기간은 10년간 유효하다.

나. 원고는 2011. 2. 24. OO통신 주식회사와 사이에 디지털운행기록미터기(GIT-W) 1,000대를 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갑 제6호증), 그 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OO통신 주식회사에게 모두 지급하였 다(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원고는 2011. 3. 17. TT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대구 동구 XX동 763-2 잡종지 605㎡ 등 5필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갑 제11 호증), TT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1. 4. 25.부터 TT에게 내비게이션 할부금을 지급하고 있다(갑 제8호증의 1 내지 23).

"다. 원고는 2011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내비게이션 및 디지털미터기 1,030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대금에 대한 매입세액 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접대비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12. 15. 2011년 1분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부과 • 고지하였다(갑 제1호증,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2. 2. 20.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물품대금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XX 소속 택시기사들이 이 사건 충전소를 이용하게 하여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지출된 것이어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4. 판단

가. 이 사건 물품대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5항,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4항에 의하면,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개인사업자가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XX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사용하게 한 점, ② XX 소속 택시기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사용하려면 이 사건 충전소에서 매월 LPG 400ℓ 이상을 충전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물품의 구입은 원고의 LPG 매출에 기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물품대금은 접대비가 아니라 원고가 수익 증대를 위하여 지출한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물품의 제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은 원고가 고객에게 증여한 재화이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은 원고의 2011. 1분기 매출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이 사건 처분세액 이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 • 소비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이 경우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구 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 하게 하는 것으로 하는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①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제1호), ②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제2호), ③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제3호), ④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제4호)를 말한다.

용역의 무상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유는 용역의 무상공급은 재화의 공급과는 달리 시장성이 없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용역의 가액이 확정되어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 수수되고 있다면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18 판결).

(3)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소유한 채 이를 10년간 XX 소속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였다고 할 것인 데(이 사건 계약서 제3조 10. 참조), 이는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하게 한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용역의 공급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는, XX 소속 개인택시 사업자가 원고로부터 월 400ℓ 이상의 LPG를 구입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물품을 제공한 점, ② 위와 같은 제공은 원고의 LPG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인 점, ③ 원고가 2011. 1분기에 개인택시 사업자들로부터 LPG 대금을 수령한 것 외에 이 사건 물품 제공의 대가를 위약금으로 별도로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물품의 제공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소정의 원고의 주된 사업인 LPG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부수적 용역의 공급이라고 할 것이므로 LPG 매출액과 별도로 위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산정하여 원고의 매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XX 소속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이 사건 물품을 사용하게 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소정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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