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재산분할 75:25
부산가정법원 2012.1.18.선고 2011드단000 판결
2011드단000(본소)이혼등·(반소)이혼등
사건

2011드단000 ( 본소 ) 이혼등

2011드단0000 ( 반소 ) 이혼등

원고(반소피고)

1000 ( 83년생 남자 )

피고(반소원고)

000 ( 86년생 여자 )

사건본인

000 ( 09년생 여자 )

변론종결

2011 . 11 . 2 .

판결선고

2012 . 1 . 18 .

주문

1 . 반소에 의하여 , 피고 ( 반소원고 ) 와 원고 ( 반소피고 ) 는 이혼한다 .

2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위자료로 7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 2 월경 부터 2012 . 1월경 까지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피고 ( 반소원고 ) 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와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 이혼 청구 , 본 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재산분할로 8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 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 반소원고 ) 를 지정한다 .

6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0 . 12월경 부터 2016 . 2월경 까지 월 40만 원 , 그 다음날부터 2029 . 3월경 까지 월 50만 원을 각 매월 말 일에 지급하라 .

7 . 원고 ( 반소피고 ) 는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 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가 . 사건본인이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까지의 면접교섭 내용

( 1 ) 매월 둘째 , 셋째 , 넷째 일요일마다 14 : 00부터 오후 17 : 00까지 .

( 2 ) 사건본인의 어린이집 , 유치원 생활 중 매년 여름방학 동안 2박 3일간 , 겨울방 학 동안 2박 3일간 .

( 3 ) 매년 설 ( 음력 ) 연휴 중 1박 2일간 , 추석 연휴 중 1박 2일간 .

나 . 사건본인이 초등학교를 입학한 때부터의 면접교섭 내용

( 1 ) 매월 둘째 , 넷째 토요일마다 12 : 00부터 그 다음날 ( 일요일 ) 18 : 00까지 .

( 2 ) 사건본인의 학교 생활 중 매년 여름방학 동안 7박 8일간 , 겨울방학 동안 7박 8일간 .

( 3 ) 매년 설 ( 음력 ) 연휴 중 1박 2일간 , 추석 연휴 중 1박 2일간 .

다 . 위 가 . , 나의 각 ( 2 ) 항 및 ( 3 ) 항의 면접교섭은 가 . , 나의 각 ( 1 ) 항의 면접교섭과 별개이고 , 사건본인의 동의 아래에 면접교섭의 내용을 확대할 수 있다 .

라 . 사건본인의 학업과 관련한 활동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협의하여 면접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

8 . 소송비용은 본소 ,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분의 3은 원고 ( 반소피고 ) 가 , 나머지는 피고 ( 반소원고 ) 가 각 부담한다 .

9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본소 : 본소에 의하여 ,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고 한다 ) 와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 고 ' 라고 한다 ) 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 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29 . 3월경 까지 매월 말일 50만 원을 지급하라 .

반소 : 주문 제1항 및 제5항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0 , 232 , 528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0 . 11월경 부터 2029 . 3월경 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 2 , 갑 제2 , 3호증의 각 1 내지 3 , 갑 제4호증의 1 , 2 , 갑 제5 내지 8 , 10 , 28 , 29호증 , 을 제1호증의 1 , 2 , 을 제2호증 , 을 제3호증의 1 , 2 , 을 제6호증의 31 , 을 제9호증 ,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1 , 을 제15호증의 1 내지 27 , 을 제 17호증의 1 내지 21 , 을 제19호증의 1 내지 3 , 5 , 을 제20호증의 1 , 2의 각 기재 및 영 상 ,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한다 .

가 . 원고와 피고는 2007 . 8 . 경 서로 알게 되어 그 후로 사귀다가 , 피고가 사건본인을 임신한 상태에서 , 2009 . 1월경 혼인신고를 하였다 . 피고는 2009 . 3월경 사건본인을 낳 았다 .

나 . 사건본인을 낳기 전 , 주중에는 , 원고는 직장관계로 밀양에서 , 피고는 친정에서 각 각 생활하였고 , 주말에는 , 원고와 피고가 함께 시댁에서 지냈다 . 그러다 2008 . 10 . 경부 터 시댁 2층에 신혼집을 마련하여 함께 살았다 .

다 . 피고가 사건본인을 낳은 후 병원비는 원고 어머니가 지불하였다 . 한편 , 퇴원 후 원고 어머니가 피고에게 전화로 , 그 전에 피고 할머니가 병원이 멀다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 피고를 나무란 일이 있었다 . 이 문제로 원고와 피고는 전화상으로 다투었는데 , 이를 듣고 있던 피고 어머니가 전화로 원고에게 ' 대학 나왔으면 처신 똑바로 해라 ' , ' 주 관이 있니 없니 ' 라는 말하였고 , 이에 원고도 피고 어머니의 말을 맞받아쳤다 . 이렇게 하다가 , 집안싸움으로 번지기도 하였다 .

라 . 피고는 시댁에서 분가하기를 바랐고 ,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09 . 10 . 경부터 사건본인과 함께 밀양에 있는 원고 직장의 00아파트에서 살게 되었다 .

마 . 원고의 부모와 피고의 어머니는 각각 위 00아파트를 방문하곤 했는데 , 특히 피고 의 어머니는 월 4 ~ 5회 방문하기도 하는 등 자주 방문하였다 . 원고는 피고 어머니의 잦 은 방문을 싫어하였고 ,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다투었다 .

바 . 원고의 월급은 보통 180만 원 정도 되었는데 , 그 중 80만 원은 원고의 어머니에 게 주어 적금을 관리하게 하였다 . 원고는 , 그 금액에서 통신비 10만 원을 뺀 금액을 피 고에게 생활비로 주었는데 , 그 금액으로는 사건본인의 기저귀 및 물티슈 비용 , 사건본 인 보험료 , 전기세 , 가스비 , 정수기 임대료 , 부식비 등 생활비에 충당하기에 부족하였 다 . 그래서 원고가 현금써비스를 받아 준 적도 있다 .

사 . 원고는 사건본인이 자주 보채고 우는 바람에 ,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서 , 2010 . 5 . 경부터 피고와 각방을 쓰게 되었다 . 그런데 , 피고의 어머니가 위 00아파트에 자주 오는 것과 원고가 주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 원고와 피고는 자주 다투게 되었 는데 , 이로 인하여 계속하여 원고와 피고는 각방을 쓰게 되었다 .

아 . 원고는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하여 피고에게 가계부를 써보라고 한 바 있는데 , 2010 . 8월경 그 가계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투었다 . 그러다가 피고가 안방으

로 들어가서 원고의 화를 돋우었고 , 화가 난 원고는 의자를 현관문쪽으로 던졌다 . 이에 피고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

자 . 원고와 피고는 2010 . 9월경 함께 술을 마시며 지출을 줄이자고 이야기하던 중 , 가계부를 확인하게 되었다 . 가계부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흥분하며 서로 다투었고 , 이내 피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 이 때에도 경찰이 출동하였다 .

차 . 혼인생활 중 원고와 피고가 다툴 때면 , 그 즉시 대화로 풀지 못한 채 , 시간이 흘 러간 경우가 많았다 .

카 . 원고와 피고는 2010 . 10월경 함께 피고 친구를 데리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 였다 . 원고와 피고 모두 입원을 하였다가 , 원고는 2주만에 퇴원을 하고 , 피고는 2주 더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 피고가 혼자 입원치료를 받는 중에 , 피고의 통신비가 많이 나 왔다는 이유로 , 원고와 피고는 다투었다 .

타 . 피고는 2010 . 11월경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퇴원하여 친정으로 갔다 . 원고는 2010 . 11월경 01 : 35경 피고가 입원했던 병실로 갔다가 피고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10 . 11월경 03 : 00경 , 피고가 퇴원하여 친정에 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을 따지기 위하여 , 피고의 친정에 찾아가서 , 주먹으로 출입문을 두드 리고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 피고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자 , 집안으로 들어가 피 고에게 " 왜 병원에서 퇴원한 것을 말하지 않느냐 ,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 " 라고 따졌다 . 이 때 피고 어머니가 " 나가라 , 왜 행패를 부리느냐 " 라며 원고를 밀어내자 , 화가 난 원 고는 피고 어머니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 피고 어머니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 어머니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주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

파 . 위 2010 . 11월경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는 곧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어 갔고 , 결국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하 . 이후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고 있고 , 피고가 친정집에서 사건본인을 키우고 있다 . 원고는 위 00아파트에서 텔레비전 , 커텐 , 사건본인의 옷 , 수저 , 쌀 , 칼 등 주방용품 , 이 불 하나 등을 가지고 나왔고 , 피고는 혼수로 가지고 왔던 것 중 식기건조기 , 세탁기 , 냉장고 , 정수기 , 전자레인지와 사건본인 돌반지 및 팔찌 , 통장 등을 가지고 나왔다 .

거 . 원고는 계속 종전의 직장 ( 주식회사 00000 0공장 ) 에 다니고 있고 , 피고는 2011 . 4 . 경부터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100만 원 정도의 월급으로 생활비 및 양육 비를 마련하고 있다 . 이 사건 소송 전까지 원고가 사건본인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한 바는 없고 양육비를 제공한 적도 없다 .

2 . 본소 이혼 청구 , 반소 이혼 청구 판단

가 . 반소 이혼 청구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는 서로가 대등한 입장에서 상대방의 인 품 , 성격 , 가치관 등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채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방식을 상대방에게 고집하여 왔고 , 배우자와 자녀라는 가정공동체의 유지 및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결여되었다고 판단된다 . 아울러 서로가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마음도 매우 컸다 . 이러한 점들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위기 에 봉착한 측면이 있다 .

그러나 무엇보다도 ,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 원고와 피고 서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 원고가 2010 . 11월경 새벽에 피고 친정을 찾 아가 피고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인하여 , 혼인생활이 극단적인 파국에 이르게 되었다 .

결국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서로를 존중 ·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상실한 상 태에서 , 원고의 피고 어머니에 대한 상해행위 등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파 탄되었다고 판단되며 ,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 제4호 및 제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

나 . 본소 이혼 청구

가 . 항과 다른 전제에서 , 피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이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3 . 본소 위자료 청구 , 반소 위자료 청구 판단

가 . 반소 위자료 청구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됨으로써 피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 원고는 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 앞서 본 바와 같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 원고의 태도 , 특히 위 2010 . 11월경 사건 이전에도 원고가 피고와 다 투는 과정에서 2회나 경찰이 출동하였을 정도로 크게 다툰 바 있는 점 , 그 밖에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보면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7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1 . 2월경 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2 . 1월경 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3 , 000만 원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 고 ,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나 . 본소 위자료 청구

원고는 , 피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되었기 때문에 ,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1 , 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건에 서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4 . 반소 재산분할 청구 판단

가 . 재산형성 경위

( 1 ) 원고는 혼인 전부터 주식회사 00000 0공장에서 근무하면서 18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 . 피고는 가사를 담당하였다 .

( 2 ) 원고는 월급에서 90만 원 ( 원고 어머니가 관리하는 적금액 80만 원 + 통신비 10만 원 ) 을 뺀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생활비로 주었다 .

( 3 ) 원고와 피고는 넉넉하지 않은 경제적 형편 때문에 자주 다투었다 .

( 4 )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부모님집에서 밀양에 있는 00아파트로 분가해서 나갈 때 , 피고 어머니는 장롱 , 이불장 , 화장대 , 5단 서랍 , 냉장고 , 세탁기 , 식기건조기 , 정수 기 , 전자레인지 , 전자레인지 받침대 , 식탁 , 신발장 , 서랍장 , 소형 가전제품 등의 혼수를 장만하여 주었다 .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게 되어 피고가 위 00아파트에서 나오 면서 , 그 중 식기건조기 , 세탁기 , 냉장고 , 정수기 , 전자레인지 등을 가지고 나왔다 .

나 .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원고와 피고가 별거한 시점인 2010 . 12 . 경 무렵을 기준으로 한다 .

( 1 ) 원고의 적극재산

○000000 00머0000 승용자 : 750만 원 . 다만 이는 2010 . 8월경의 기준시가인바 , 기여도를 결정함에 이러한 점을 참작한다 .

0000동 000금고 예금채권 수령액 총액 : 24 , 087 , 199원 .

○000동 000금고 0000 - 0000 - 0000 - 0 잔액 : 1 , 013 , 152원 .

0000동 000금고 0000 - 0000 - 0000 - 0 잔액 : 1 , 026원 .

000은행 예금채권 : 32 , 663원 .

○ 밀양 00아파트 103호 권리금 : 55만 원

000화재 개인용000보험 납입액 1 , 125 , 320원 : 2010 . 12 . 경을 기준으로 한 해지환 급금이 있는지 ,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 위 보험 납입액은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

000000 퇴직금 6 , 155 , 696원 : 현재 원고가 주식회사 00000 0공장에서 퇴직하였다 . 거나 혹은 원고의 퇴직일 및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 료가 없으므로 ,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 다만 기여도 결정시 참작하기로 한

( 2 ) 원고의 소극재산

○원고 아버지 000에 대한 1 , 000만 원의 채무 : 갑 제11 , 12호증 ,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 갑 제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000로부터 1 , 000만 원을 빌렸음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이를 원고의 소극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

( 3 ) 피고의 적극재산

○000보험 I , 000보험 Ⅱ , 0000보험 , 000보험 : 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피고의 적극 재산에 포함시키지는 않으나 , 기여도를 결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

( 4 ) 피고의 소극재산

○없다 .

( 5 )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원고의 순재산 : 33 , 184 , 040원 .

○피고의 순재산 : 0원 .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 33 , 184 , 040원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1호증 ,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 갑 제14 내지 19 , 28 , 29호증 , 을 제12 내지 14호증 , 을 제20호증의 1 , 2 ,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 가사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 1 ) 재산분할 비율 : 원고 75 % , 피고 25 %

【 판단근거 】 위 가 . 항의 사실 ,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및 유지 경위 , 원고와 피고의 나 이 , 직업과 소득 수준 , 2년 남짓한 동거 및 혼인기간 , 피고가 사건본인을 키우고 있는 점 , 기타 제반사정 등 참작

( 2 ) 재산분할의 방법 : 원고와 피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소유로 확정하되 , 일 단 , 원고가 위 분할비율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피고에 게 차액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지급

【 판단근거 】 분할의 편의성 ,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 명의와 형태 , 취득 및 유지 경위 , 이용상황 , 원고와 피고의 나이 ,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3 ) 계산결과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은 33 , 184 , 040원 X 75 % = 24 , 888 , 030원이다 .

○원고의 순재산에서 위 원고의 몫을 빼면 33 , 184 , 040원 - 24 , 888 , 030원 = 8 , 296 , 010원이다 .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8 , 296 , 010원을 약간 밑도는 800만 원으로 정한다 .

라 .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 본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 반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판단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 사건본인의 연령 , 양육상황 , 특히 별거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피고가 사건본인을 키우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등을 종합하면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 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

6 . 본소 양육비 청구 , 반소 양육비 청구 판단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 원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피고와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사건본인의 나이 및 교 육상황 ,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재산상태 , 수입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 원고와 피고가 별거한 무렵인 2010 . 12월경 부터 사건 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직전인 2016 . 2월경 까지 월 40만 원 ,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29 . 3월경 까지 월 50만 원을 각 매월 말일에 지 급함이 상당하다 .

7 . 면접교섭에 관한 직권 판단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 원고는 사건본인을 면접 교섭할 권리가 있다 .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건본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 원고와 피고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주문 제7항과 같이 면접교섭의 횟 수 , 시간 ,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합당하다 .

판사

판사 이준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