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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6.22.선고 2016고합198 판결
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폭행∙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
사건

2016고합198 가.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나. 폭행

다.공무집행방해

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공용물건손상

피고인

피고 인 1. 가. 나. 다. 라. 서○○ ( 68 - 1 ), 노동

2. 라.마. 엄OO(68-1), 인테리어업

검사

검사 방지형 ( 기소 ), 송혜숙 ( 공판 )

변호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창 (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

판결선고

2016. 6. 22 .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서OO의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및 폭행

가.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은 2016. 3. 15. 23 : 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3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용현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인천 남구 낙섬서로 15 새한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6미터 구간에서 38러○○호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인천 남구 낙섬서로 15 새한아파트 앞 노상에 SM520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하차하여 걸어가다가 피해자 손○○의 일행과 몸이 부딪쳐 시비가 붙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112 신고를 한 다음 피해자의 33구○○호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 왜 신고를 하였느냐 " 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

2. 피고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서○○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용오파출소 소속 경위 김○○으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순간적으로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면서 순찰차에서 내려 김○○에게 " 왜 나만 태우느냐, 쟤들 ( 손○○ 일행 ) 도 태워라 " 고 소리치고 김○○을 밀친 다음, 김○○을 때릴 듯이 다가갔다 .

이때 위협을 느낀 김○○이 함께 출동한 순경 배○○로부터 건네받아 들고 있던 테이저건 ( Taser Gun, 전기충격기 ) 의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피고인 서○○에게 조준하면서 발사를 경고하였으나 피고인 서○○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다가갔고, 이에 김○○이 피고인 서○○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하였으나, 전기침 1개는 외투에 꽂히고 나머지 1개는 튕겨나가 전기충격 기능이 작동되지 않았다. 피고인 서○○는 위 테이저건이 발사되자 격분하여 김○○에게 " 죽여 버리겠다 " 고 소리를 치며 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뒤이어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하였던 용오파출소 소속 경장 박○○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서○○는 손으로 박○○의 가슴을 밀치고 손톱으로 우측 손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

피고인 엄○○은 피고인 서○○에 합세하여, 김○○이 피고인 서○○와 몸싸움 도중 떨어뜨린 위험한 물건인 테이저건을 주워, 테이저건으로 김○○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 김○○의 몸통 부위를 테이저건으로 수회 찌르며 전기충격을 가하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배○○의 머리 부분을 테이저건 손잡이 부분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들을 체포하려는 박○○에 대항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테이저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상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최소 1개월 이상 휴식 및 안정 가료가 필요한 급성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의 상해를, 피해자 박○○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 관절, 인대 ) 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배○○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3. 피고인 엄○○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장구인 테이저건을 주워 경찰관들을 폭행한 다음 2, 3회 정도 시멘트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테이저건의 카트리지 끼우는 부분을 긁히게 하고, 숫자가 표시되는 액정을 깨뜨리는 등 공무소인 용오파출소에서 사용하는 경찰장구인 테이저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

4. 피고인 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나항 등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6. 3 .

16. 03 : 55경 인천남부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앞에서, 근무 중인 경사 박●● 이 피고인의 위험물 독극물 소지 여부 등을 검사하기 위해 신체수색을 하고 유치장 내부로 입감시 키려 하자 "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도 없는데 왜 조사도 받지 않고 입감을 하냐 ! " 며 소리를 치고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사 박●●의 좌측 소지를 깨물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고인 유치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 박○○, 배○○, 김●●의 각 법정진술

1. 박●●, 손○○, 이●●,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 작성 참고인진술서

1. 내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수사보고 ( 피해 경찰관 의사 소견서 제출 )

1. 진단서 3부, 진단서 ( 인하대병원 ), 입 · 통원확인서 ( 인하대병원 ), 병원진료내역 ( 인하대병원 )

1. 견적서 ( 테이저건 )

1. 피의자 서○○ 면허 대장

1. 파손된 테이저건 사진, 현장사진, 삼단봉 사진

1. 피해자촬영 동영상 CD, 형사과 대기실 녹화영상, 빙고 노래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서○○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음주운전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 폭행의 점 ), 각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 제30조 (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제136조 제1항 ( 공무집행방해의 점 ) 나. 피고인 엄○○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제141조 제1항 ( 공용물건손상의 점 )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김○○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 단,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형을 선택하지 아니함 )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관련하여, ① 경찰관이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사용하여 피고인들을 제압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저항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 엄○○은 바닥에 떨어진 테이저건을 주워 ' 왜 사람한테 이런 걸 쏘느냐 ' 고 하면서 흔들었을 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을 폭행한 바 없으며, ③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는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피고인들의 폭행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 .

2. 판단 ,

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1 ) 관련 법리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 · 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참조 ) .

2 )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춰 보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들을 체포 또는 진압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 경위 김○○과 순경 배○○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서○ ○의 음주운전에 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들 일행 4명과 피해자 손○○ 일행 2명 총 6명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김○○과 배○○가 피고인들 일행과 피해자 손○○ 일행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들 일행이 계속하여 피해자 손○○ 일행에게 접근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거칠게 밀어붙이기도 하였다. 김○○이 피해자 손○○의 진술을 듣고 있는 도중에 피고인 서○○가 현장에서 무단이탈하였고, 배○○가 피고인 서○○를 쫓아가 다시 현장으로 데려와야 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김○○은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을 하였고, 경장 박○○과 경위 김재오가 추가로 현장에 출동하였다 .

나 ) 김○○은 피고인 서○○를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 서○○를 순찰차에 태우려 하였는데, 피고인 서○○는 한동안 이를 거부하면서 자신을 순찰차로 인도하려는 경찰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거나,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 서○○는 차문이 열려 있는 순찰차 뒷좌석에 잠시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 김○○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치고, 순찰차 뒷좌석 문을 잡고 있었던 김○○의 오른손을 쳐서 떼어낸 다음 밖으로 나왔으며, 피고인 엄○○은 위 뒷좌석의 차문을 닫았다. 피고인 서○○는 재차 김○○의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거칠게 항의하고, 또다시 걸어서 현장을 무단이탈하려 하였다. 이에 경찰관 세 명이 피고인서○○의 무단이탈을 제지하려 하였고, 피고인 엄○○은 피고인 서○○를 둘러싼 경찰관들을 밀치고 그 사이로 들어가 피고인 서○○를 감싸면서 함께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다.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들 일행과 경찰관들 사이의 몸싸움이 심해졌고, 이 때 김○○은 배○○로부터 테이저건을 건네받아 이를 등 뒤로 숨겨 들고 있었 규정에 따라 당시 순찰중이던 경위 김○○은 삼단봉과 권총을, 순경 배○○는 삼단 봉과 테이저건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김○○이 배○○의 테이저건을 건네받아 소지하게 된 것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삼단봉만으로는 피고인들 일행을 제압하기 어려워 테이저건을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배○○는 테이저건 사용 훈련 경험이 적어 김○○이 이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고, 한편 김○○이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권총을 사용하여야 할 상황까지는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 서○○는 이미 체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다음 현장을 이탈하려 하고 있었고, 피고인들 일행이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거칠게 폭행하거나, 계속하여 피해자 손○○ 일행에게 접근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고 있었으며, 추가지원을 받은 상황에서도 경찰관들은 4명, 피고인들 일행과 피해자 손○○ 일행의 합계는 6명으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을 통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

그렇다면 당시 김○○이 삼단봉만으로는 피고인들 일행을 제압하기 어렵고 테이저건을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배○○보다는 자신이 이를 사용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여 배○○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던 것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에 비추어 합리적인 판단의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다 ) 그 후 피고인들은 다시 순찰차 쪽으로 돌아왔는데, 피고인 엄○○은 계속하여 피해자 일행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접근하고, 피고인 서○○는 순찰차 뒷좌석에 앉기를 거부하고 다시 순찰차의 앞쪽으로 이동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김○○의 어깨 부위를 세게 밀치려 하면서 테이저건을 들고 있는 김○○의 팔 쪽으로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김○○은 테이저건의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피고인 서○○에게 발사를 경고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지시하였다. 박○○이 피고인 서○○를 인도하기 위하여 팔을 잡자 피고인 서○○는 이를 거칠게 뿌리치고 팔을 크게 휘두르면서 김○○에게 다가갔고, 김○○은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뒤로 물러섰다. 피고인 서○○는 계속하여 김○○에게 욕설을 하고 다가가면서, 삿대질을 한 다음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잠시 멈춰 섰다가, 다시 다가가면서 삿대질을 한 다음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에 김○○은 피고인 서○○가 바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덤벼들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 서○○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하였으나, 테이저건의 전기침 2개 중 1개는 피고인 서○○의 외투에 박히고 나머지 1개는 튕겨나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 서○○는 이에 극도로 흥분하여 김○○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몸통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김○○은 테이저건을 떨어뜨렸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수차례의 물리적 충돌과 현장이탈 시도가 있었던 상황에서 , 피고인 서○○가 또다시 체포를 거부하면서 현장이탈을 시도하였으므로,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 서○○를 제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김○○이 테이저건을 피고인 서○○에게 보여주면서 발사를 경고한 것은 피고인 서○○를 제압하기에 충분한수단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서○○는 테이저건 발사를 경고 받았으면서도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오히려 발사를 하지 않은 채 뒤로 물러나고 있는 김○○에게 다가갔다. 피고인 서○○는 이미 수차례 김○○을 포함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테이저건을 들고 발사를 경고하는 김○○에게도 전혀 위축되지 않은 채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멈춰 섰다가 다시 다가오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바 , 김○○이 피고인 서○○가 바지 주머니에서 흉기 등을 꺼내어 자신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반격하기 위하여 테이저건을 발사한 것은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수단의 범주 내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행

동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들은 김○○이 수갑이나 삼단봉 등으로도 충분히 피고인 서○○를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김○○이 수갑이나 삼단봉을 먼저 사용하지 아니하고 바로 테이저건부터 사용한 것은 수단의 단계성 측면에서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김○○을 포함한 경찰관들은 당시 피고인들 일행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면서도 바로 경찰 장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최대한 피고인들 일행을 저지하면서 설득하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들 일행은 이에 대하여 매우 폭력적으로 반응하였다. 그렇다면 수갑이나 삼단봉 등의 강제적 물리력을 사용하려고 하였을 경우에도 피고인들 일행과의 격렬한 몸싸움은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들 일행의 수가 경찰관의 수와 동일하고 체구도 비슷하거나 더 크며, 술에 취하여 강력한 폭력성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 수갑과 삼단봉만으로 경찰관들의 피해 없이 피고인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단정 짓기는 쉽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적절하고 신속한 제압을 위해서 테이저건 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실제로 테이저건 발사 이후 피고인 서○○는 김○○에게 달려들어 매우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고, 피고인들 일행 역시 이에 가세하였으며, 피고인 서○○에게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피고인 서○○가 격렬하게 저항하고, 그 일행이 경찰관과 피고인 서○○ 사이에 끼어들어 적극적으로 방해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였기 때문에 3명의 경찰관이 한참 동안 몸싸움을 한 끝에야 피고인 서○○에게 수갑을 채울 수 있었다. 피고인 엄○○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이 삼단봉으로 피고인 엄○○을 가격하였음에도 잠시 주춤하였다가 다시 김○○을 공격하기 위하여 김○○에게 뛰어들었고, 이를 만류하는 박○○을 폭행하였으며, 한참 후에야 2명의 경찰관에 의하여 제압되었다. 당시 피고인들 일행이 테이저건 발사로 인하여 이전보다 더욱 흥분한 상태였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강력한 폭력성을 보이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수갑과 삼단봉만으로 피해 없이 피고인들 일행을 제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아니하였던 상황이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

라 ) 김○○이 피고인 서○○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한 이후 피고인 서○○가 김○○에게 달려들어 폭행하는 과정에서 김○○이 테이저건을 떨어뜨렸고, 피고인 엄이 ○ 이 이를 주워들고 김○○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다음, 배○○의 머리에 테이저건을 겨누면서 " 너 머리 쏜다. 너 죽을래. 씨발 새끼들이. " 라고 말하였으며, 다시 배○○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배○○는 황급히 테이저건을 피하였고, 피고인들 일행 중 한 명이 피고인 엄○○을 제지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김○○은 삼단봉을 전개하였다 .

피해자 손○○ 일행이 위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자, 피고인들 일행 중 다른 한 명이 위 스마트폰을 빼앗아 들고 도주하였고, 배○○가 위 일행을 추격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한편 피고인 엄○○은 계속하여 테이저건을 휘두르면서 이를 빼앗으려는 경찰관 ( 박○○으로 추정된다 ) 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테이저건을 바닥에 던졌고, 현장에 남아있던 피고인들 일행 중 한 명은 다시 피해자 손○○ 일행을 밀치면서 시비를 걸고 있어, 김○○이 위 일행을 제지하였다. 피고인 엄○○은 김○○을 지나쳐 피고인들 일행 중 다른 한 명이 도주한 방향으로 걸어가려 하였으나, 김○○이 불러 세우자 , 소리를 치면서 김○○을 밀친 다음, 왼손으로 김○○의 목 부분을 움켜잡고 오른손 주먹을 뒤로 빼 얼굴을 강하게 때리려고 하였다. 이와 동시에 현장에 남아 있다가 김이 ○에게 제지당하였던 피고인들 일행 중 한 명은 왼쪽에서 김○○의 왼팔을 잡았다. 이때 김○○은 삼단봉으로 피고인 엄○○의 왼쪽 머리 또는 목 부분을 가격하였고, 이에 피고인 엄○○이 김○○의 목을 움켜잡고 있던 왼손을 놓으면서 양손으로 머리 쪽을 감싸 쥐자 김○○은 다시 피고인 엄○○의 대퇴부와 종아리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피고인 서○○는 계속하여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며 일어서서 순찰차 문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현장에 남아 있던 피고인들 일행 중 한 명은 스마트폰으로 삼단봉을 들고 있는 김○○을 촬영하다가, 김○○이 이를 제지하며 삼단봉으로 스마트폰을 내리게 하자 이에 저항하며 김○○에게 다가갔고, 김○○은 삼단봉을 든 채로 뒤로 물러섰다. 잠시 후 피고인 엄○○이 다시 김○○에게 다가갔고, 김○○은 피고인 엄○○을 피하여 길 건너편으로 뛰어갔으나, 피고인 엄○○이 김○○을 따라 뛰어갔으며 , 피고인 서○○ 또한 수갑을 찬 채로 김○○을 따라 뛰어갔다. 김○○이 먼저 접근해 온 피고인 서○○의 상반신 부위를 삼단봉으로 1회 가격하고 다시 뒤돌아 뛰어갔으나 , 피고인들은 멈추거나 하는 일 없이 계속해서 따라왔고, 길 건너편에서 김○○이 삼단 봉을 든 채 뒤로 물러나는 사이에 박○○이 피고인 엄○○을 제지하자 피고인 엄○○ 이 박○○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그 후 결국 피고인 엄○○은 박○○과 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

김○○이 피고인 엄○○의 머리 또는 목 부위부터 가격한 것은 다소 부적절하기는하다. 그러나 피고인 엄○○은 그 이전에도 김○○을 수차례 폭행하였고 테이저건의 전기충격 기능까지 사용하려고 한 바 있으며, 당시에도 왼손으로 김○○의 목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강하게 때리려 하는 순간이었으므로, 김○○이 그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 삼단봉을 사용하여 피고인 엄○○에게 반격한 것을 두고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김○○은 피고인 엄○○이 공격을 멈춘 이후에는 비교적 피해가 적은 대퇴부와 종아리 부분을 가격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들 일행이 다가올 때 직접적 물리적 충돌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삼단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들고 있는 채 뒤로 물러섰다 .

한편 김○○은 피고인 서○○가 피고인 엄○○과 함께 달려들 때 이미 수갑을 차고 있었던 피고인 서○○의 상반신 부위를 삼단봉으로 1회 가격하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차도를 건너 피하려고 하는 김○○을 구태여 함께 폭행하기 위해 차도를 건너 달려왔고, 피고인들의 공격행위가 임박하였던 상황에서 김○○이 1회 반격한 것을 두고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김○○의 가격 직후 피고인 서○○가 멈춰서거나 하는 일 없이 계속하여 김○○을 따라 빠른 속도로 뛰어갔던 점에 비춰 보면 그 가격의 힘 또한 과중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은 길을 건너 피고인들과의 거리를 확보한 이후에는 피고인들을 다시 가격하지 아니하고 삼단봉을 든 채 뒤로 물러섰다가, 박○○의 도움을 얻어 피고인 엄○○에게 수갑을 채웠다 .

마 ) 그렇다면,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김○○이 위와 같이 테이저건이나 삼단봉을 사용한 것은, 그 인적 · 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것이고 ,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는 없다. 다만, 위 공무집행에 다소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던 측면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

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 관련 법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 ' 란 범행현장에서 ' 사용하려는 의도 '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도1570 판결 등 참조 ) .

2 )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엄○○이 사람에게 전기충격을 가할 수 있는 경찰장구인 테이저건을 주워 김○○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배○○의 머리 부위에 안전장치가 해제된 상태인 테이저건을 겨누면서 " 너 머리 쏜다. 너 죽을래. 씨발 새끼들이. " 라고 말한 다음, 배○○의 머리를 위 테이저건으로 수차례 때린 사실, 배○○가 위 테이저건을 보고 황급히 몸을 피하였고, 피고인들 일행 중 한 명이 피고인 엄○○을 제지하면서 피고인 엄○○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엄○○이 위험한 물건인 테이저건을 사용하려는 의도 하에 이를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 엄○○이 테이저건의 본래 사용법인 전기충격기능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당시의 상황, 특히 피고인 엄○○이 머리를 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테이저건으로 배○○의 머리를 겨누었고 배○○는 황급히 몸을 피하였던 점, 피고인 엄○○에 가담하여 경찰관을 폭행하던 일행 중 한 명이 피고인 엄○○을 제지하면서 피고인 엄○○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은 그에게도 피고인 엄○○의 행동이 지나치게 위험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라 추단되는 점, 그리고 안전장치가 해제된 상태의 테이저건은 방아쇠를 당기는 방식으로 일반인도 쉽게 작동시킬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상대방인 배○○나 제3자인 위 일행의 입장에서도 피고인 엄○○이 위 전기충격기능을 사용할 위험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한 판단

1 ) 관련 법리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 .

2 )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체격 차이, 의사가 작성한 각 진단서의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소견서의 내용에 ' 피해자들의 몸에 명확한 멍이나 상처가 확인된 바 없다 ' 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피고인들의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춰 보면, 피해자들이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보다 강력한 충격을 받아 그로 인한 요추 염좌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및 태양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의 위 범행과 피해자 김○○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서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9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1 )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 특수공무방해 치상 )

[ 특별양형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가중요소 ),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감경요소 )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3 ) 판시 폭행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 일반폭행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4 )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5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손○○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 손○○을 폭행한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공무집행에 공동피고인 엄○○과 함께 저항하다가, 피고인이 쳐서 떨어뜨린 테이저건을 공동피고인 엄으 ○이 휴대한 채 함께 경찰관 3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그로 인하여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폭력 관련 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9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죄전력,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구체적 태양,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 행동이 모두 경찰관의 과잉진 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사법질서에 대한 경시의 태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엄중한 제재를 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피고인 엄○이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1 )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 특수공무방해 치상 )

[ 특별양형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가중요소 ),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감경요소 )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 · 파괴 > 제1유형 ( 공용물무효 ) [ 특별양형인자 ]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감경요소 )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4월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서○○와 함께 경찰의 공무집행에 저항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테이저건을 휴대하고 경찰관 3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다음, 위 테이저건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이 테이저건을 경찰관의 몸통 부위에 가져다 대거나 머리에 겨누면서 전기충격 기능을 사용하려고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관한 피고인의 죄질은 공동피고인 서○○보다도 무겁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구체적 태양,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 행동이 모두 경찰관의 과잉진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사법질서에 대한 경시의 태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엄중한 제재를 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성명불상의 3명의 사람들은 피고인들에 가세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피고인들을 체포하는 것을 몸으로 막는 등 하여 위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3명의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

2. 판단

가. ' 다중 ' 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 위력 ' 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등 참조 ) .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명의 일행과 함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인원이 4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집단의 힘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1930 판결 참조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험한 물건 휴대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정순열

판사권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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