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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36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1. 9.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3. 30.경 화성시 B에 있는 C은행 보통지점 앞에서, 친구인 D과 피고인의 돈을 합친 1,900,000원을 필로폰 판매책인 E에게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D과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3. 10.경 시흥시 F, 1층 화장실에서 지인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5. 3.경 인천 부평구 H 모텔에서 위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 22.경 서울 강북구 I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나누어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여자 친구인 J에게 주사하고, 이어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3.경 위 I모텔에서, 위 J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씩 각각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양주시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3.경 위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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