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2 2013고단24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1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4. 13. 새벽 무렵 양주시 C주택 1층 방에서 D과 함께 1회용 주사기 2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0.05g씩 나누어 담은 다음, 수돗물에 희석하여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0.0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중순 밤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0.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초 밤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5. 말 밤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6. 초 밤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6. 중순 밤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6. 말 밤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