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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84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3. 28.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8. 3. 28. 저녁 무렵 인천 동구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D 쎄라토 차량 안에서 E에게 필로폰 구입자금 130만 원을 건네주고, 2018. 3. 29. 새벽 무렵 인천 중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 내에서 위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5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합계 약 5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2018. 4. 3. 필로폰 무상 수수 피고인은 2018. 4. 3. 새벽 무렵 인천 서구 H에 있는 I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J의 K 쏘렌토 차량 안에서 J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3. 2018. 4.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3. 새벽 무렵 인천 서구 L 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J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4. 2018. 5. 3. 필로폰 무상 수수 피고인은 2018. 5. 3. 새벽 무렵 위 L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위 J의 K 쏘렌토 차량 안에서 J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5. 2018. 5.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3.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J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6. 2018. 7. 2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28. 07:00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O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J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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