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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20 2018가단22015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 배당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8. 12. 2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E빌딩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인력공급을 의뢰받고 2017. 5.경부터 2017. 8.경까지 서울 강남구 I 소재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작업 인력을 소개,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H을 상대로 작업 인력 노임 5,764,45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468845), 그에 따라 법원은 2018. 4. 6.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 B은 H을 상대로 ‘위 피고는 수원시에서 J이라는 상호로 인력사무실을 운영하였는데, H의 요청으로 2017. 7.경부터 2017. 9.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K 오피스텔 신축현장에 인력을 공급해 주었지만, H이 인력대금 105,221,00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7차2449), H이 2017. 11. 1. 그에 따른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7. 11. 16.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H의 주식회사 L에 대한 채권 중 6,046,355원에 대한 추심 및 압류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0139)을, 피고 B은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채권 중 20,000,000원에 대한 추심 및 압류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타채1269)을, 피고 C은 위 채권 중 600,000원에 대한 추심 및 압류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타채1332)을 받아 각각 주식회사 L에 송달되었다.

바. 주식회사 L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금2123호로 5,778,787원을 공탁하였다.

사. 위 공탁금에 관한 이 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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