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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3682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라인건설(이하 ‘라인건설’이라고 한다)은 채권양도통지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여러 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민법 제487조 후단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우리에스앤비(이하 ‘우리에스앤비’라고 한다)에 지급할 공사대금 잔액 132,715,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공탁하였다.

나. 위 공탁서에 기재된 채권양도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채권자 내역 금액 라인건설에 송달된 날짜 1 주식회사 우진프레임 채권양도 30,000,000원 2016. 5. 18. 2 B 채권양도 9,700,000원 2016. 5. 18. 3 C 채권양도 통지변경 30,000,000원 2016. 5. 30. 4 주식회사 비아이지 채권양도 70,000,000원 2016. 7. 6. 5 C 채권양도 21,000,000원 2016. 7. 6. 6 B 채권양도 6,790,000원 2016. 7. 6. 7 피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58,950,819원 2016. 9. 12. 8 D 채권양도(직불요청) 29,000,000원 2016. 9. 21. 9 B 채권양도 해지(철회) 9,700,000원 2016. 11. 25. 10 C 채권양도 해지(철회) 30,000,000원 2016. 11. 25. 11 주식회사 우진프레임 채권양도 해지(철회) 30,000,000원 2016. 11. 29. 12 원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43,733,598원 2017. 1. 4. 다.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A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추심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순위 채권자 채권금액 배당액 이유 1 주식회사 우진프레임 30,000,000원 30,000,000원 양수권자 1 주식회사 비아이지 70,000,000원 70,000,000원 양수권자 1 C 21,000,000원 21,000,000원 양수권자 1 B 2,698,560원 2,698,560원 양수권자 1 B (추심권자 피고) 4,0191,440원 4,091,440원 양수권자 2 피고 4,750,118원 4,750,118원 추심권자

라. 위 법원은 2017. 11. 20. 아래와 같이 배당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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