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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8고정11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농수산물, 가공식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 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의 저농약 농산물 인증 유효기간이 2015. 12. 31. (2014. 7. 25. 인증 포기 )에 만료되었음에도, 2017. 10. 10.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통신판매 사이트 11 번가에 '2016 년 산 C(20kg) '에 관한 판매광고를 올리면서 '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저농약 농산물,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E' 라는 인증 마크를 표시하고, ‘ 저농약 인증 받은 건강한 쌀!’ 이라는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 품으로 광고 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인터넷 통신판매 사이트 내 게재된 제품 사진), 수사보고(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수사보고(( 주 )B 사업자등록증 및 통신 판매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친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3호, 제 30조 제 8호 (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친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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