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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5. 9. 6. 선고 2004구단156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파진바이오 주식회사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5. 7. 26.

주문

1. 피고가 별지 부과내역의 징수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별지 보험급여징수액란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삼, 옥수수를 주원료로 하는 식품을 가공·생산·판매하는 식품회사로서 1996. 2. 1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줄여 쓴다)상의 보험가입자(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종류는 제조업, 도소매이다)가 되었다.

나. 원고는 부여 옥수수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건조기의 건조 효과가 좋지 않자, 2003. 7. 8. 새로운 적외선 건조기로 이를 교체하기로 하고, 2003. 8. 21. 양윤석(상호 : 세아엔지니어링, 이하 ‘세아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에게 도급금액을 1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건조기의 제작 및 설치공사(전기공사 제외)를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건조기설치공사’라고 한다), 새 건조기 설치로 인하여 기존전선의 허용전류 초과분과 기존 부하의 분산 및 예비 전력 확보하기 위한 전기배선 증설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배선증설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가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직접 시공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03. 8. 22. 하헌논(상호 : 하나전기공사, 이하 ‘하나전기’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이 사건 전기배선증설공사에 필요한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나전기로부터 이 사건 전기배선증설공사에 투입할 일용근로자로 소외 1과 소외 2를 소개받아 2003. 8. 25.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2003. 8. 26. 14:00경 소외 1이 전기배선(약 10㎏)을 어깨에 메고 6m 높이의 지붕으로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지상까지 굴러 떨어져 우측요척골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이에 소외 1은 피고에게 원고의 사업장에서 재해를 입었다면서 산재보험법 소정의 요양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03. 9. 30. 피고에게 공사명을 “건조기설치관련 전기배선증설공사”로, 공사종류를 “건설업”으로, 계약서상 착공일을 “2003. 8. 25.”로, 준공예정일을 “2003. 8. 26.”로, 공사금액을 “21,950,000원”으로 하여 산재보험법 소정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전기배선증설공사 및 건조기설치공사는 제조업의 생산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긴 하나 산재보험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산재보험법 적용사업인 원고의 제조업과 별개의 건설업으로 분류되고, 총공사금액이 21,950,000원(=건조기 제작 및 설치비 18,000,000원 + 전기배선 증설공사비 3,950,000원)인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건조기설치공사는 세아엔지니어링이 원수급인이 되고 이 사건 전기배선증설공사는 원고가 발주자겸 시공자가 되어 산재보험법에 따라 원고와 세아엔지니어링이 각각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것인데, 이 사건 전기배선증설공사의 작업기간은 2003. 8. 25.부터 2003. 8. 26.까지로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그 종료일 전일인 2003. 8. 25.까지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 상태에서 2003. 8. 26.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으니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인 원고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 제72조 에 의하여 별지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2003. 10. 30.부터 2004. 8. 26.까지 총 18회에 걸쳐 소외 1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징수하는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이 사건 전기배선증설공사는 건조기설치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총공사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두 개의 공사금액을 합산하여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이 사건 전기배선증설공사는 원고의 제조업으로 흡수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전기배선증설공사와 건조기설치공사의 공사금액을 합산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총공사금액을 21,950,000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의 제조업과는 별개의 사업(건설업)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전제하고 있으니 이는 위법하고,

둘째, 이 사건 전기배선증설공사와 건조기설치공사를 최종공작물인 건조기의 설치를 위하여 행하는 건설공사의 일부분으로 보고, 두 개의 공사금액을 합산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산재보험법 적용단위인 사업으로서의 이 사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은 건조기설치공사가 끝나는 2004. 9. 7.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사업개시일인 2003. 8. 23.부터 14일 내인 2003. 9. 5.까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 되므로, 2003. 8. 26.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와 달리 공사기간을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잘못 기재한 2003. 8. 25.부터 2003. 8. 26.까지로만 보고 2003. 8. 26. 발생한 이 사건 재해를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당초 하나전기 등 3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최저가를 낸 하나전기에 이 사건 전기배선증설공사 전부를 395만 원에 도급할 계획이었으나,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하나전기로부터는 자재만을 공급받고, 시공할 인력을 고용하여 2003. 8. 23.부터 2003. 8. 25.까지 전기기사 및 전기공무기사 자격증이 있던 원고회사 대리 소외 3의 감독 하에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건조기설치공사에 대하여는 총 공사기간은 2003. 8. 21.부터 2003. 9. 10.까지 하여 우선 인천광역시 도화동에 있는 세아엔지니어링의 공장에서 계약서, 설계도면, 제작도면 등에 따라 적외선 건조기를 제작한 후, 제작된 적외선 건조기를 원고의 부여공장 내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예정이었다.

(2) 원고에게 고용된 소외 1, 소외 2는 2003. 8. 23. 이 사건 전기배선증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사현장에 가져다 놓았고, 2003. 8. 25.부터 원고의 부여공장 내에서 전기배선 증설공사를 시작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이후 하나전기에게 기왕에 납품받은 자재비로 1,579,600원을 지급한 후 자재공급계약을 해지하였고, 다시 소외 4의 소개로 장안전업사로부터 1,900,000원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받은 후 2003. 9. 4.부터 같은 달 5.까지 이 사건 전기배선증설공사를 마무리하였다.

(4) 한편, 세아엔지니어링은 2003. 8. 21.부터 2003. 9. 5.까지 자신의 인천공장 내에서 원고와 계약한 적외선 건조기를 제작한 후, 2003. 9. 6.부터 같은 달 7.까지 2일간에 걸쳐 원고의 부여공장 내에 건조기를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채택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가) 위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2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전체 공사가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 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2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여진다 함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세아엔지니어링에 도급주어 시공한 건조기 제작 및 설치공사와 원고가 직영한 전기배선증설공사는 공사의 성격이나 내용으로 보아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동일한 위험지역 안에서 최종적으로는 적외선 건조기를 설치하기 위한 일련의 건설공사로서 위 공사 전체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에 정의된 총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증설될 전기배선과 적외선 건조기와의 기능 및 상호관계, 전기배선 증설공사와 건조기 설치공사의 관계 및 공사기간 등 위에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적외선 건조기를 세아엔지니어링의 인천 공장에서 제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공사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가) 산재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의 문언과 같이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을 포함시킨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3877 판결 참조), 여기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은 산재보험법 제12조 , 제10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에 의하여 산재보험법 제7조 제1항 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째 되는 날, 또는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종료일 전일’이라고 할 것이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기배선증설공사와 이 사건 건조기설치공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총공사를 이루는 구성부분이므로, 위 두 공사는 하나의 사업으로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이 되고, 사업주는 원고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두 공사는 2003. 8. 25.에 시작되어 2003. 9. 7.에 종료하여 총 공사기간이 14일이므로, 이 사업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은 공사종료일 전일인 ‘2003. 9. 6.’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2003. 8. 26.에 발생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과내역 생략]

판사 김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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