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7. 11.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3층에 있는 자신의 모친 운영의 ‘C’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17:00경부터 21:00경까지 혼자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빨래, 손님 응대, 청소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4. 19:00경 위 마사지 업소 탕비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건조기를 작동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9경 위 건조기 쪽에서 타는 냄새를 맡고 건조기 문을 열자 대량의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와 창문을 열고 환풍기를 작동시켜 연기를 배출시켜야 할 정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조기를 작동시킨 피고인으로서는 건조기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여 소화기 등으로 화재를 진화하거나, 즉시 소방관서에 신고하여 화재를 진화하거나, 화재 발생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소화기 등 화재 진압 도구를 지참하고 건조기를 주시하여 화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재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건조기가 과열되면서 건조기 내부에 있던 수건과 가운 등에 불이 붙어 건조기가 전소되고, 위 마사지 업소 내부로 확산된 불로 그곳에 있던 집기 등을 소훼하여, 같은 건물 안에 입점한 다른 점포들의 손님 약 15명이 연기를 흡입하도록 하고, 다른 점포들에 그을음 피해 등으로 합계 652,654,432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마시지 업소 내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기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마사지 업소 내 탕비실에 있는 건조기가 가동되던 중 건조기 내부에서 발화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