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9 2016고단2729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에 있는 가락시장에서 과태료 체납으로 (주)성남유통 소유인 B 포터 화물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고 남은 케이스 위에 검은색 매직으로 위 화물차의 등록번호를 그려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4. 12:20경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포터 화물차를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에 있는 가락시장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205 앞길까지 약 7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함과 동시에 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1. 압수조서
1. 의무보험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