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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21 2020고단117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공 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행 자로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처인 C 소유인 D 베 라 크루즈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자신의 포 터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2. 14:00 경 원주시 E 소재 F 사무실 주차장에서, 손으로 위 베 라 크루즈 차량의 번호판 나사를 돌려서 떼어 내고 그 등록 번호판을 자신의 포 터 차량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3. 12. 14: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위 F 사무실에서 춘천시 온의 동 511 소재 춘천시 외버스 터미널 부근까지 약 78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포터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규위반 차량 신고(- 적발사진)

1. 발생보고( 자동차 관리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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