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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277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위조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9. 서귀포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 초록색 종이를 자동차 번호판 크기로 자른 후 흰색 매직을 이용해 글자와 숫자를 칠하는 등으로 앞 번호판이 영치된 후 등록이 직권말소된 리베로 화물차(2000. 8. 23. 등록번호 C)의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리베로 화물차의 앞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위조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9. 9. 20. 16: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조합을 거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리베로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리베로 화물차를 운행하여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4. 17: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F에 있는 G를 거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리베로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리베로 화물차를 운행하여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H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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