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철거 하고,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김천시 E 대 687평(이하 ‘분할전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69. 11. 29. 접수 제7204호로 1969. 10. 23.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D은 1969. 12. 19. 분할전 E 토지를 E 대 793㎡, F 대 278㎡(이하 ‘F 토지’라 한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G 대 456㎡, H 대 218㎡로 분할하였다.
다. I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81. 8. 29. 접수 제39110호로 1972. 8.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과 J은 F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2. 12. 11. 접수 제20077호로 1992.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7. 5. 21. 접수 제11018호로 1997. 5. 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C은 별지 도면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부분 69㎡[이하 ‘(가)부분’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가)부분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