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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2.20 2017가단1077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권리변동 등 1) C은 1987. 6. 22. D에게 경북 울진군 E 대 113㎡(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

)를 매도하면서, ‘북쪽 소방도로 옆 모서리 땅은 원소유자 소유로 하기’로 특약하였다. C은 1987. 10. 13.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5561호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D은 1987. 12. 8.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위 등기소 접수 제6623호로 1987. 1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2001. 12. 14. 경북 울진군 E 대 97㎡와 경북 울진군 F 대 16㎡(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고, 경북 울진군 E 대 97㎡은 2014. 7. 7. 경북 울진군 E 대 18㎡(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

)와 경북 울진군 G 대 79㎡(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4) 울진군은 2014. 9. 19. 이 사건 E 토지와 이 사건 G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2014. 9. 22.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8716호로 울진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피고는 2015. 12. 24.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위 등기소 접수 제14275호로 2015. 1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정상개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C의 사망과 상속 1) C은 1991. 6. 3. 사망하였고, 그의 처(妻)인 H와 그의 자녀인 I, J, K, L, M, N가 C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2) L은 1997. 1. 30. 사망하였고, 그의 처(妻)인 원고와 그의 자녀인 O, P, Q이 L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3) J은 2000. 10. 4. 사망하였고, 그의 처(妻)인 R과 그의 자녀인 S, T, U이 J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4) H, I, R, S, T, U, K, 원고,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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