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2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01:3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파출소 앞 길 위에서 ‘ 택시 손님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 폭행 정도 경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