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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20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04:10 경 서울 용산구 이 촌로 87길 13 강촌 아파트 앞길에서, ‘ 취객이 쓰러져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D이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웠다는 이유로 갑자기 “ 이 씹새끼야! 경찰이 권력을 남용한다!

”라고 소리를 치며 발로 D의 얼굴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에게 “ 넌 뭐야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오른쪽 무릎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순찰 및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 자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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