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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42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02:45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석 촌 호수사거리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 하라고 권유하자, “ 야, 너 진짜 나쁜 년이 네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동영상 확인), 범죄현장 동영상 CD

1. B 파출소 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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