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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37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5. 07:30 경 서울 용산구 B 앞 길 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신고 경위를 확인한 후 귀가를 권유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 씨 발 놈들 아. 이 좆같은 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 반성)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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