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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04 2017나146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13호증’ 다음에 ‘15호증’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2행의 ‘증인 W, E’, 제8면 제6행의 ‘증인 E, W’을 각 ‘제1심 증인 W, E’으로, 제7면 제2행, 제8면 제16행의 각 ‘이 법정에서’를 ‘제1심 법정에서’로, 제7면 제4행, 같은 면 제12행, 제8면 제2행, 같은 면 제15행의 각 ‘이 법원’을 ‘대전지방법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부터 제12행까지를 “원고의 아버지 B은 2009년경 충청남도 연기군에 제7 내지 10, 12 토지에 대하여 B 앞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것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09. 10. 10. 이 사건 종중의 시제사에 참석하여 종원들에게 위와 같은 세금부과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군청 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알렸다. B의 이의신청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종중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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