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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7 2014노6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택시기사인 피해자 C를 폭행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하고,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C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주지 않으면서 조수석 뒤쪽에서 자신에게 주먹질을 하고 운전석 의자를 발로 차며 자신의 옆구리와 다리 부위를 차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려고 해서 자신이 조수석 뒷문 밖에서 피고인을 내리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이 조수석 뒷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조수석 뒷자리에 드러누워 자신의 허벅지 부위 등을 향해 5~6회 정도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는 승객이 택시비를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E에게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E은 원심법정에서, 피해자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위 진술은 E이 팔목에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심한 욕설을 하고 있었고, 경찰에서도 기억이 중간 중간에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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