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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9노3138
모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업무방해의 피해자 J의 진술은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일관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나) 모욕 피해자인 F, G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욕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위 진술에 따른 욕설도 공소사실과 다르다. 다) 공무집행방해를 목격한 P은 경찰관이 맞았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J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화분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 가게 밖으로 밀려나다가 화분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와 별도로 ‘작년 일이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기억이 조금 왔다갔다 한다’라고도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법정진술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제출된 피고인이 가게 입구에 설치해 놓은 화분을 손으로 내리쳐서 화분 한 개 정도 파손시켰다는 J의 진술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화분을 손괴하였다고 봄이 옳다. 그런데도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위 화분을 손괴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이나 화분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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