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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8노8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화분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집으로 달려 들어가면서 화분을 발로 차 넘어뜨리면서 손괴한 것이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화분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본인은 마당에서 개밥을 주던 도중 피고인의 소리에 놀라 집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문 앞까지 와서 피해자의 배우자의 주소를 물으며 문을 열고 대화 하자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화분을 깨트렸다’ 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은 화분에 강한 충격이 가 해져서 여러 파편으로 부서지고 그 파편들이 멀리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현장사진( 수사기록 21 쪽, 46 쪽, 47 쪽)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문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할 때 피고인이 “ 때려 부숴 보라며. 부수라 매.” 등 기물을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 아니 제가 뭘 어 쨌다고

막 두들겨 부수는 거에요.” 등 더 이상 손괴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내용이 담긴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수사기록 48쪽 이하) 과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은 사진 등을 제출하며 피해자가 밭에 물을 주다가 빠르게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화분을 발로 차 넘어뜨리면서 손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현장사진의 내용, 녹취록 상의 진술내용을 볼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혹여 피해 자가 화분을 발로 찼다고

하더라도 위 현장사진과 같이 여러 파편으로 손괴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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