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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0 2016가단211209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34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5. 2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하남시 C동 일대 1,708,000㎡를 D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원고를 D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각 지정하고, 이를 고시(국토해양부고시 E)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사업지구는 2014. 10. 1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되었다

(국토교통부고시 F).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13. 12. 26.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G, H 소유의 하남시 B 전 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협의취득하였고, 같은 달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을 설치한 뒤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와 사이에 이주 및 보상 등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이에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받고, 그 무렵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 35,571,000원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03413호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19.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인도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감정인 I은 2015. 8. 1.부터 2016. 10. 10.까지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을 다음과 같이 감정하였다.

차임산정기간 기간 차임 월 평균 차임 2015. 8. 1. ~ 2016. 7. 31. 12,771,000원 1,064,300원 2016. 8. 1. ~ 2016. 10. 10. 2,569,600원 1,103,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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