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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15 2016가단20123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하남시 B 임야 7,263㎡ 중 별지1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5. 2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하남시 C 일대 1,708,000㎡를 D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원고를 D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각 지정하고, 이를 고시(국토해양부고시 E)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사업지구는 2014. 10. 1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되었다

(국토교통부고시 F).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15. 4. 21.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하남시 B 임야 7,263㎡를 수용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또한, 원고는 2014. 12. 2. 피고와 위 임야 중 별지1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5.9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위에 설치되어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의 철거, 수거 및 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그에 따라 피고에게 보상금 30,343,35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계속된 자진이주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야를 계속 점유하면서,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철거, 수거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서 퇴거하고, 이 사건 임야 위에 설치된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철거, 수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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