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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30 2016가단21295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하남시 B 답 3,051㎡ 지상에 설치한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을 철거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2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하여 지정고시(국토해양부고시 C)된 하남시 D, E 일대 1,708,000㎡의 F 보금자리 주택지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이후 이 사건 사업지구는 2014. 10. 1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변경 고시되었다

(국토교통부고시 G). 나.

원고는 2015. 5. 8.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된 하남시 B 답 3,05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4. 21.자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8. 20.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는 손실보상금 합계 109,959,400원, 수용 개시일 2015. 10. 13.로 수용재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7. 피고를 위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109,959,400원을 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계속된 자진이주 촉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면서 현재 이 사건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을 철거, 수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상금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감정예정)이므로 감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고의 주장에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수용재결에 의하여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4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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