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2018. 1. 6.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6. 17:05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인력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적금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년, 도둑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을 밀치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호신용 스프레이를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