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5. 4. 02: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건물 204호에서 끓인 라면과 소주 1병을 준비한 후 옆집인 203호로 무작정 찾아가, 203호 거주자의 친구로서 마침 그 곳에 혼자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203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함께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을 밀어 뒤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 팔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피해자의 목 부분에 키스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발버둥을 치는 등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누른 후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 골반 부분까지 집어넣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힘껏 밀쳐 내고 피고인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며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진동이 울리자 이를 빼앗아 위 204호의 열려진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시가 8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를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