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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20 2016고합5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각 케이블 타이( 증 제 1, 2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50』 피고인은 피해자 D(81 세) 의 이복 동생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5. 12:04 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자신에게 발부된 벌과금 납부 통지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F 형( 피고인의 이복 형제) 때문에 벌금이 150만원 나왔는데, 오늘이 마감이라서 그것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들어간다.

F를 죽여야 한다.

아들 G까지 죽인다.

”라고 협박을 하고, “ 현재 전세를 사는데 8월이 계약 만료라서 3천만 원이 더 들어가니 그 돈을 주겠다는 확답을 하라.” 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간 호신용 스프레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평소 폐기종 증상으로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에 위 스프레이를 3~4 회 더 뿌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호신용 전자 충격 기로 수회 지지고, 플라스틱 끈( 일명 ‘ 케이 블 타이’) 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결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절한 사이에 피해자의 양 손목에 플라스틱 끈 3개를 묶고, 피해자의 발목에 플라스틱 끈 1개를 묶어 피해자를 결박한 후,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려 정신을 차리게 하고, 피해자에게 금고의 위치와 비밀번호를 물어보아 금고를 열고자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며 강제로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든 현금, 귀금속 등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고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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