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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2 2014노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와 보험금 문제로 협상하던 중 D가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D에게 호신용 분사기와 호신용 최루성 스프레이를 꺼내어 보여주다가 급기야 위 스프레이를 뿌린 점, 위 스프레이가 인체에 대단히 위험한 점, 피고인이 단지 위 스프레이 등을 과시할 생각이었다면 창문 등 안전한 곳에 뿌릴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D의 동의 없이 D를 향해 스프레이를 뿌린 피고인에게 폭행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호신용 분사기로 자신을 겨누었다는 취지의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분사기를 사용하여 D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1. 22. 17:0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377-36에 있는 연천의료원 306호 병실에서, 피고인의 처 C에 대한 보험 보상 건을 피고인과 상의하기 위해 그곳을 방문한 손해사정사인 피해자 D(36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C에게 지급될 보험금이 100만 원 정도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호신용 분사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겨누면서 “내가 화가 나면 쏠 수도 있다. 똑바로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죽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최루성 스프레이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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