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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52125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4. 8. 3. 피고에게 7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피고는 2004. 8. 3.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보관하고 있고, 이자 월 2부를 매월 1일 지불하며, 보관한 현금을 2004. 10. 30.자로 반환할 것”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2-1)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C 주식회사(대표이사 D)는 2004. 8. 3. 피고 앞으로 “50,000,000원을 2004. 11. 30.까지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2-2)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현금보관증(갑2-2)은 현재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원고의 은행계좌로, 피고 명의로 2004. 9. 8. 1,400,000원, 2004. 11. 8. 800,000원, 2004. 11. 17. 600,000원, 2004. 12. 21. 400,000원, 2005. 1. 1. 400,000원, 2005. 1. 11. 1,000,000원, 2005. 4. 15. 140,000원, 2005. 4. 30. 1,400,000원, 2005. 5. 17. 700,000원, 2005. 5. 30. 2,100,000원, 2005. 7. 6. 1,400,000원, 2005. 8. 20. 1,400,000원, 2006. 11. 23. 1,000,000원, E 명의로 2005. 1. 21. 1,000,000원, 2005. 2. 2. 1,000,000원, E판매 명의로 2005. 2. 11. 1,400,000원, 2005. 3. 7. 1,400,000원이 각 입금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 1-2, 2, 3-1, 3-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2004. 8. 3. 피고에게 이자를 월 2%로 정하여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아 D에게 전달하였을 뿐 자신이 차용한 돈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원고가 이 사건 금원 전부를 피고에게 교부한 점,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C 주식회사 작성의 현금보관증(갑2-2)은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된 점,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월 2%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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