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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9 2015고단17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

지금 현대 아산 병원인데 병원비가 없다.

빌려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돈을 빌려 달라.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카드대금 납부, 대출금 상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돈이 필요하였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다니 던 회사도 그만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3. 9. 36. 2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C)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이 좋지 않고, 아직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편취금액,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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