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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6 2017구단12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25. 11:40경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중촌파출소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25. 원고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9.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리기사를 호출한 후 10m 정도 떨어진 큰길로 이동주차 하다가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인바, 운전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직업수행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① 원고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2003. 3. 5. 혈중알코올농도 0.174%, 2007. 12. 5. 혈중알코올농도 0.139%), ②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93조 제1항 제2호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여 행정청은 위 법률조항에 의해 운전면허취소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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