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8구단4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1. 21:3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8.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3.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단속 당시 호흡측정 후 채혈측정까지 한 수치가 0.079%로 면허 취소기준보다 낮은 수치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원고는 자동차 영업직에 종사하는 회사원으로 직업수행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① 원고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2007. 1. 20. 혈중알코올농도 0.051%, 2011. 2. 9. 혈중알코올농도 0.074%), ②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93조 제1항 제2호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여 행정청은 위 법률조항에 의해 운전면허취소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