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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8구단1010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22. 22:40경 평택시 평택로258 은실고가 삼거리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29.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소형)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8.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원으로서 직업수행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원고가 비록 이전에 2회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있으나 마지막 음주운전 적발은 2003년으로 그 후 15년간 법규를 준수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원고는 2002. 12. 7.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47%), 2003. 3. 1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24%)을 한 전력이 있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93조 제1항 제2호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청은 위 법률조항에 의해 운전면허취소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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