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30. 23:37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14.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7.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 1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적발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인 0.100%보다는 낮은 점, 원고는 영업직에 종사하여 직업수행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원고는 2007. 10. 30.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7%), 2012. 9. 21.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0%)을 한 전력이 있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93조 제1항 제2호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청은 위 법률조항에 의해 운전면허취소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