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31 2012고단6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8. 30. 01:50경 서울 성북구 C찜질방’ 휴게실에서 술에 취해 자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옷장 열쇠를 몰래 꺼낸 뒤, 그 열쇠를 이용해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권 14장, 1만 원권 3장, 1천 원권 6장 등 합계 736,000원,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2장,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7. 02:00경 서울 종로구 E 찜질방’ 휴게실에서 술에 취해 자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옷장 열쇠를 몰래 꺼낸 뒤, 그 열쇠를 이용해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운동화, 피해자의 지갑에서 꺼낸 미화 100달러권 14장,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9. 02:00경 성남시 수정구 G 찜질방 휴게실에서 술에 취해 자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권 1장, 1만 원권 4장, 1천 원권 10장 등 합계 10만 원, 티머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