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고는,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2. 12. 19. 원고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부당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음을 이유로 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3구합1333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누3274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두35324 판결). 다.
원고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아래 재심판결들은 모두 그 판결선고일 무렵 확정되었다.
순번 재심사건번호 재심대상판결 사건번호 판결선고일 결과 1 2014재누97 2013누3274 2015.5.28. 재심의 소 각하 2 2015재누25 2013누3274 2016.4.25. 재심의 소 각하 3 2016재누46 2015재누25 2016.9.1. 재심의 소 각하 4 2016재누53 2016재누46 2017.1.25. 재심의 소 각하 5 2017재누12 2013누3274 2017.8.23. 재심의 소 각하 6 2017재누43 2017재누12 2018.5.3. 재심의 소 각하 7 2018재누33 2017재누43 2018.9.19. 재심의 소 각하 8 2018재누57 2018재누33 2019.4.11. 재심의 소 각하 9 2019재누16 2018재누57 2019.11.20. 재심의 소 각하 10 2019재누23 2019재누16 2020.6.11. 재심의 소 각하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표의 순번 10 기재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원고의 주장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재심대상판결...